[ 윤아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택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우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광명시흥지구의 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30일자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린벨트처럼 개발 행위가 일부 제한되지만 상당수 건축 행위를 허가 받아 진행할 수 있다. 또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곧바로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돼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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