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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있는 법정 산책 ③] 준강간죄와 무혐의 입증방법

입력 2015-04-30 17:46  

[ 편집자주= 성범죄구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리의 법률 칼럼를 매주 1회 연재합니다. 법무법인 일리 성범죄구제센터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법률, 판례, 사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궁금증을 푸시길 바랍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평균 첫 성경험 연령은 남성이 21.8세, 여성은 23.9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첫 성경험 연령이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서도 많이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서구식 개방적인 성문화, 혼인의 어려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준 강간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준강간죄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이다.

쉬운 예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일은 여성을 강간한 경우이다.

최근 이성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감성주점이나 클럽이 인기인데, 이 곳에서 서로의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하룻밤을 보냈으나 며칠 후 졸지에 준강간 혐의로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한 A씨

지난 달 20대의 A씨가 근심어린 얼굴로 사무실을 찾아왔다. 사건 개요는 A씨는 평소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을 좋아하였다. A씨는 사건당일도 친구들과 강남에 있는 클럽에 가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A씨는 혼자 춤을 추고 있던 한 여성에게 다가가 술을 권하였고, 그 여성은 A씨에게 호감을 느꼈던지 A씨의 테이블에 와서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A씨는 그 여성과 클럽을 나와 근처 호프집에서 즐거운 분위기로 추가로 술을 마셨고, A씨는 그 여성이 마음에 들어 헤어지기 싫어 근처 모텔로 갔으며, 그때 그 여성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잠자리를 하였고 여성은 부끄러웠던지 모텔을 먼저 나가 집으로 갔다. 이것이 그 날 일의 전부라고 했다.

A씨는 그로부터 2일 후 경찰관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너무 걱정이 되어 사무실로 찾아왔다.

A씨는 “너무나 억울하다, 자신이 범죄자로 몰릴까봐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A씨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먼저 A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간접증거와 직접증거들을 살펴보았다. 거의 대부분의 준강간 사건들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대신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주위에 간접 증거가 많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A씨와 변호인은 그 당시를 시간순서대로 있었던 일들을 나열해보았고, A씨가 그 여성과 함께 있을 때 그 여성이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그 여성의 통화내역에 대하여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그 여성과 통화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수사기관에 그 여성이 모텔로 들어갈 때 스스로 걸어서 들어갔다는 A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 모텔 CCTV와 모텔 업주를 상대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그 여성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정황들을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전달했다.

이러한 A씨와 변호인의 노력과 여성의 진술과 반대되는 정황들이 인정되어, 검찰은 그 여성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는 여성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A씨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행동들이 졸지에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어 어이없는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경찰조사에서 잘못 대응하여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전문 변호사에게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조언받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 소개 = 성범죄구제센터 (법무법인 일리)

< 그동안 연재한 칼럼은 법무법인 일리 형사 홈페이지(www.illilaw.net</a>)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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