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란법'이 4월 임시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사진=KBS 캡쳐 (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4월 임시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무 정무위원회는 지난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의 입법과정에 제외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 입법화 작업은 결국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유는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 영역의 회피-제척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뼁育막?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와 함께 당초 '김영란법'의 3대 핵심 내용으로 꼽혀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 범위가 넓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지난달 통과된 법안에서는 제외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회피-제척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고수한 반면,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제안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들의 사전신고제도를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다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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