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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 2년 구형에 아내 선처 호소…내용 보니

입력 2015-05-01 17:29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김성민(41)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민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 원을 구형하며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김성민 씨는 "다시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어 "(과거 투약 사건으로) 눈물과 말이 모두 거짓이 됐다. 믿어준 가족들과 아내에게도 실망을 줬다"며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성민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 불화와 연예활동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순간 자제력을 잃고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 한차례 투약했지만, 곧 후회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아내와 누나 등 가족들이 마약 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받게 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김성민 씨의 아내 이 씨는 한 매체를 통해 남편이 마약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심경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남편 김성민이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 너무 힘들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마음이 복잡하고 정말 힘들다. 내가 남편한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김성민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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