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p>
<p>이번 개정안은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p>
<p>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이원화했다. 또 안전점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지자체장에게만 부여되었던 점검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확대하고, 점검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제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p>
<p>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 보완을 위해 기존 설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진단제도를 '설계 - 개통 전 - 운영' 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사망사고 등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수업체에게 운전자 고용 시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p>
<p>한편 지난 1월부터 의무화가 된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관련한 과태료의 경우 1차 위반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등으로 과태료 규정을 현실화했다.</p>
<p>이번에 입법예고 된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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