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5.00
(8.55
0.21%)
코스닥
935.00
(3.65
0.3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사고 유발 운수종사자, 안전 체험교육 이수해야

입력 2015-05-04 10:12  

<p>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해 점검 권한을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된다. 또 운전자를 고용할 때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p>

<p>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p>

<p>이번 개정안은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p>

<p>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이원화했다. 또 안전점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지자체장에게만 부여되었던 점검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확대하고, 점검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제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p>

<p>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 보완을 위해 기존 설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진단제도를 '설계 - 개통 전 - 운영' 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사망사고 등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수업체에게 운전자 고용 시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p>

<p>한편 지난 1월부터 의무화가 된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관련한 과태료의 경우 1차 위반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등으로 과태료 규정을 현실화했다.</p>

<p>이번에 입법예고 된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