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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국민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면 기업 추가부담 751조원

입력 2015-05-04 20:46  

고용·투자여력 줄어들어

경총 분석
보험료율 1.85배 증가
기업 부담금은 2023년까지 6배 늘어



[ 정인설 기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에서 50%로 높아지면 국민연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업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진다. 정부가 추정한 2083년까지 들어가는 추가 비용(1669조원) 중 최대 751조원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직장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절반을 해당 기업이 부담하고 있어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직장 가입자들과 해당 기업이 4.5%씩 나눠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직장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비중은 2003년 80.5%에서 2013년엔 90.8%로 높아졌다. 이 중 절반을 기업이 낸다. 따라서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의 45%가량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총은 2013년 기업의 국민연금 부담액은 15조6716억원으로 10년 전인 2003년(6조2206억원)보다 152%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평균 9.7%씩 증가했다. 이 속도대로라면 기업 부담액은 2023년에 49조892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가면 연평균 증가율은 17.95%로 높아진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연 소득의 9%에서 16.7%로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보험료율도 4.5%에서 8.35%로 1.85배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2023년 기업 부담액은 경총의 추정치인 49조8926억원에서 92조8002억원으로 불어난다.

앞으로 50년간 기업이 내야 할 금액을 합하면 기업 부담은 더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2065년까지 50년간 국민에게 지급할 연금 지출액을 5316조원으로 추정했다. 기업 부담 비율을 현재와 같은 45%로 계산하면 기업 부담금은 2691조원이 된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데 추가로 드는 664조원 중 299조원가량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2083년까지 들어가는 추가 비용(1669조원) 중에선 최대 751조원을 기업이 내야 한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과 연금 고갈 예상 시점 등에 따라 기업 부담액은 달라지겠지만 연금 지출액의 대부분이 가입자의 보험료에서 나오고 다른 가정이 현재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연금 추가 지출액의 45%는 기업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실장은 “기업 부담액이 늘어나면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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