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역 축제도 '명품브랜드'로 육성해야

입력 2015-05-06 11:24  

<p>본격적인 봄을 맞이하여 지자체마다 벚꽃, 장미꽃 유채꽃,진달래꽃 등 각종 꽃 관련 축제가 한창이다.</p>

<p>이러한 인기 있는 축제의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지역 홍보효과가 알려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지역 특유의 축제 발굴과 함께 상표등록 등을 통하여 명품 브랜드화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p>

<p>상표로 등록되거나 출원중인 축제로는 매년 1월에 개최되는 화천군의 '화천산천어축제'는 2015년에 방문 관광객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 4대 겨울축제'로 자리잡았고, 평창군의 '평창송어축제', 홍천군의 '홍천강꽁꽁축제' 등도 방문객 수가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되고 있다.</p>

<p>또 제주도의 '제주들불축제', 보령시의 '보령머드축제', 무주군의 '반딧불축제', 함평군의 '함평나비축제', 진주시의 '진주남강유등축제', 김제시의 '지평선축제', 양양군의 '송이축제' 태백시의 '태백산눈꽃축제', 강릉시의 '강릉커피축제', 횡성군의 '횡성한우축제', 하동군의 '야생차문화축제' 등도 명품 축제브랜드로의 도약을 준비중이다.</p>

<p>이처럼 지자체마다 축제에 대한 '명품브랜드'화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수익 창출 및 고용 창출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쟁력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p>

<p>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타 지역의 유사축제와의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축제의 명칭을 업무표장 등으로 미리 등록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시 숙박·음식점업, 연예업 등 축제관련 업종에 대한 상표권을 추가등록하여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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