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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제도, 유명무실···'개선필요'

입력 2015-05-06 14:25  

▲ 한국형 '청년보장' 실현 토론회 참석 토론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위원 -의원실 제공
<p>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대상 상장회사 중 상당수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p>'준법지원인'은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하기위해 2012년 4월 처음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 자산총액 1조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확대했다.</p>

<p>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회사 중 현재까지도 선임하지 않은 곳이 82곳으로 파악됐다.</p>

<p>미응답회사를 제외하면,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회사 중 40%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선임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다.</p>

<p>민병括퓻坪?"기업의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선하여 준법지원인 선임보고를 의무화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준법지원인 도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강조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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