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길 기자 ]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을 둘러싼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잘 알려진 CNK인터내셔널이 결국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CNK에 대한 상장폐지가 타당하고 의결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3월 카메룬 광산의 매장량에 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오덕균 전 CNK 대표를 구속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10억원 규모의 배임 등 혐의로 오 전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거래소는 이 회사 주식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법원은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결해 오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장폐지 반대 시위를 벌여온 CNK 소액주주연합은 “소액 주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서울남부지법에 낸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날 태창파로스에 대한 상장폐지도 의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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