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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회사돈 횡령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

입력 2015-05-07 07:13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회사자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장 회장은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00억 원 넘는 돈을 갚았으나 25년 만에 다시 도박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7일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회장은 오전 2시25분께 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는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횡령한 돈을 변제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변제한) 12억 원은 어떻게 마련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승합차에 올라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삿돈 210억여원을 빼돌려 일부를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삿돈 횡령에는 거래대금 부풀리기와 불법 무자료 거래, 허위직원 등재로 급여 빼돌리기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호텔에서 판돈 800만 달러(약 86억 원)를 걸고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판돈의 절반가량이 빼돌려진 회삿돈인 것으로 파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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