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입력 2015-05-08 14:47  

▲ 사진= 김선갑 의원실 제공. 최형호 기자.
<p>"정책보좌관제는 지방의원이 폼을 잡거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다."</p>

<p>김선갑(새정치민주연합, 광진3) 서울시의원은 시, 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에서 '신뢰에 기반을 둔 지방의회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p>

<p>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제기된 개정과제를 언제까지 검토와 논의만 할 것인가"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도입과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 규정 미비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p>

<p>특히 그는 지방의회 인사권과 관련해 "기관 대립형인 국내 지방자치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명령과 인사권한 구조가 유리화(遊離化) 되고 있다"며 "명령통일의 원칙과 지휘의 일원화 원칙 등 행정의 중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p>

<p>또한 김 의원은 시의회에 정책보좌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며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p>

<p>그는 "서울시의 재정규모는 35조 2000억원(서울시 25조5000억원, 교육청 7조7000억원, 기금 2조원)으로 정부 재정 370조의 10분의 1 규모로 방대하다"며 "서울시의 예산 분석과 행정사무감사, 입법 활동을 '나 홀로 한다는 것'은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했다.</p>

<p>그러면서 그는 "국민정서나 여론이 정책보좌관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만 현 제도하에서 혈세누수, 불합리한 행정행위나 자치법규를 최소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지혜를 모으겠지만 과연 이러한 여건의 지방자치가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조했다.</p>

<p>또한 김 의원은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함께 무분별한 산하기관의 장 임명에 대해 도덕성과 경영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의 시급함을 역설했다.</p>

<p>경기도나 인천시, 대전시에서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가 본질적으로 반쪽짜리 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p>

<p>그는 "인사청문회 도입은 법 제도 반석(盤石) 위에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광역 지자체를 견인하고 선도해야 할 서울시에서는 이마저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p>

<p>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순은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박영강 동아대 교수의 발제가 있었고 김선갑 서울시의원,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김종면 서울신?수석논설위원,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을 진행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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