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지난 6일과 7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공동 제기한 FGSS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에 대해 각각 기각 심결을 내렸다. 기각 심결은 청구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이번 심결로 대우조선해양은 FGSS 기술의 독창성을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정받게 됐다.
앞서 유럽특허청(EPO)은 지난해 4월 유럽에 등록된 FGSS 특허에 대해 프랑스 크라이오스타 등 2개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FGSS는 탱크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압 처리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 차세대 선박인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로 불려왔다. 특히 향후 연간 10조원의 선박 수주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고 대우조선해양 측은 전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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