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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까지 줄인 '연금 파동'] '연금 싸움' 정치권, 서비스·의료·관광 일자리 66만개 걷어찼다

입력 2015-05-08 20:56  

뒷전으로 밀린 경제활성화법안 살펴보니…

'1000일 표류' 서비스발전법
성장률 1%P 상승 효과…일자리 35만개 창출 기대
소위서 한두차례 토론만

크라우드펀딩법의 '눈물'
1조 자금 스타트업에 유입
발의 2년만에 정무위 통과…법사위 문턱서 국회 종료



[ 조수영 기자 ] 정치권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정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 극한 대치를 하다 일자리 66만개(정부 전망)를 창출할 경제활성화법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일부 법안은 여야가 처리를 합의해 놓고 지난 6일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서 미뤄졌다.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자리 66만개 법안 표류

정부가 지난해부터 중점처리 법안으로 요청한 경제활성화법안 30건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총 9개다. 정부는 이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일자리 66만개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개 暄?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3개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자금난 해결을 돕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법)’이 대표적이다.

크라우드펀딩법은 발의된 지 약 2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4월 국회가 종료됐다. 벤처업계는 크라우드펀딩법이 시행되면 5년 뒤 연간 최대 1조원의 민간자금이 2000~3000개 스타트업으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만큼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법’도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법사위와 본회의를 순탄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간 ‘연금 대치’로 국회에서 표류하게 됐다.

나머지 법안은 소관 상임위도 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퉁퉁 불은 국수’라는 비유를 들어가며 처리를 강조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상임위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한두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상정돼 1000일 넘게 표류 중이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2020년까지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법안 심사에 진전이 없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인근 위생정화구역(50~20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으면 호텔 건립 시 학교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현행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최소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지만 야당은 학업환경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일자리 3만9000개,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및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외국어 의료 광고 허용 등을 담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지만 이 역시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이뤄지지 못했다.

○5월 임시국회도 ‘난항’ 예상

여야는 오는 11일 5월 임시국회를 열고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다시 한 번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경제활성화법을 연계할 뜻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하자.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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