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제출하겠다"던 서지수 루머유포자, 결국 벌금형

입력 2015-05-09 00:26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 서지수에 대해 악성 루머를 유포하던 이들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8일 서지수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피고소인 A씨와 미성년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약식 기소는 피의사실 및 범죄가 인정되지만 정식재판은 필요없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통상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울림 측은 "서지수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이고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서지수 루머' 유포자들은 일본 AV배우의 알몸 사진을 서지수로 조작하고 SNS를 조작하는 등 악의적인 루머 유포에 열을 올렸다. 결국 서지수는 악성 루머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 러블리즈 1집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데뷔를 보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만 해도 '서지수 루머'의 유포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증거를 갖고 경찰에 출두하겠?quot;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 역시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서지수, 루머 유포자들 때문에 정말 고생하구나", "루머 유포자들 때문에 데뷔도 못 하고", "서지수 루머유포자들, 법의 심판을 받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해 울림 측은 "서지수가 엄청난 상처를 입은 상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며 활동 가능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울림 측은 "러블리즈의 이번 앨범 활동도 마무리한 상태라 서지수의 합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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