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진명구 기자 ]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자신이 고용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조직한 조합)을 통해 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주식취득 자금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우리사주조합의 기업 인수 시 국가 지원 조건을 ‘회사의 도산 등’으로만 예시하고 있어 가업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