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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새정치연합 의원 "우리사주조합, 회사 인수때 지원"

입력 2015-05-13 21:14  

정가 브리핑


[ 진명구 기자 ]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자신이 고용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조직한 조합)을 통해 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주식취득 자금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우리사주조합의 기업 인수 시 국가 지원 조건을 ‘회사의 도산 등’으로만 예시하고 있어 가업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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