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판 '염전노예', 개 사육장에서 지적장애인 착취

입력 2015-05-14 17:42  

경기 김포시의 한 개 사육장에서 40대 지적장애인이 1년여간 임금 한푼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한 경기도판 '염전 노예' 사건이 드러나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달 김포의 한 개 사육장에서 지적장애인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센터는 업주 A(65)씨가 지적장애인 B(47·지적장애 3급)씨를 데리고 있으면서 1년여간 급여를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밥주는 일을 했다"며 "통장을 주면 임금을 입금해 놓겠다고 해서 통장을 A씨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센터가 확인한 결과 실제 이 통장에는 돈이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한꺼번에 입금해주려고 했다"고 변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B씨는 인근 군부대에서 수거해 온 잔반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뒤 끓여서 개밥을 만들어 개 100여 마리에게 먹이를 주는 힘든 일을 해왔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돼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태여서, 경찰조사에서도 시종일관 '모든게 내 잘못이다. 다른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노동력을 착취한 이 사건은 지난해 '염전 노예'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12일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감금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또 센터 상근변호사인 장영재 변호사와 지난해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 참여했던 최정규, 서창효, 서치원 변호사(이상 원곡법률사무소)를 고발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와 별도로 김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조만간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또 B씨가 10여년 전 전북의 집에서 가출한 뒤 서울의 한 중국집(지난해 폐업)에 취직해 7∼8년간 생활하면서 주당 5∼10만원만 받고 일하는가 하면, 수시로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 해당 중국집 업주 C(54)씨와 직원 등 3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사육장 업주와 중국집 업주, 직원은 물론, B씨를 개사육장에 소개해 준 사람까지 찾아내 처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아직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자들이 모두 참고인 신분이나 조만간 정식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B씨는 2001년 10월 가출 신고가 된 상태였다.

현재 B씨는 김포의 친척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센터는 B씨가 노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B씨의 형·민사상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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