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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특혜법안 아니다…기업·주주 모두에게 이득"

입력 2015-05-19 21:47  

권종호 건대 법과대 학장


[ 조진형 기자 ] 권종호 건국대 법학대학장(사진)은 19일 “‘원샷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은 기업에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나 주주 동의를 얻어 지원하는 법안”이라며 “결국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도와줘서 주주와 채권자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보다 16년 먼저 원샷법을 도입한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원샷법 도입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권 학장은 “일본에서는 기업이 합병 분할 등을 포함한 사업 재편안을 정부에서 승인 받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며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재평가되는 계기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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