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개성공단 방문 막은 북한] 개성공단에 무슨 일이

입력 2015-05-20 20:34  

임금갈등 두달째 '평행선'…기업들 '새우등'

북한, 일방 인상에 연체료도
정부 "원칙 훼손 안된다"



[ 김대훈 기자 ]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을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두 달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주권 사항’이라며 임금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남북 합의정신으로 이뤄진 개성공단의 운영 원칙을 북측이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개성공단 임금 갈등은 작년 12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하면서 불씨가 붙었다. 북한은 기존 규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연 5% 제한폭을 삭제했고, 당국에 지급하는 사회보험금을 계산할 때 과급금(추가 근로수당)도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북측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 3월 임금 지급분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임금이 현재 170달러에서 200달러가량으로 오르는 효과가 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은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인상 폭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이번 인상안을 받아들이면 향후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걸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일부 기업이 북측의 압박에 못 이겨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 방침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향후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북측에 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북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20일은 4월분 임금을 북측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남북협력지구개발지도총국에 납부해야 하는 마감일이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소속 기업들은 일단 정부 방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회원사들에 내렸다. 하지만 북측이 하루 0.5%에 달하는 연체료를 벌금 형식으로 부과하고 있어 일부 기업의 이탈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기업들이 임금을 공탁하고 추후 인상 문제 해결 시 북측에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이 임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 근로자 태업과 철수 등의 압박을 할 수 있다. 임금 갈등이 계속되면 2013년과 같은 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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