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26일 최종 결정
[ 은정진 기자 ]
윤리심판위원인 민홍철 의원은 “정 최고위원으로부터 오늘 충분한 소명을 들었지만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가 복사용지로 두 박스나 됐다”며 “위원들이 이를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최고위원이 낸 자료는 지난 최고위원회의 당시 발언 관련 해명서와 그동안 했던 발언들의 진위가 왜곡됐다는 내용이 담긴 첨부서 등이다.
이날 징계심의에 참석해 1시간가량 소명을 마치고 나온 정 최고위원은 “성심성의껏 소명했다”며 “(어떤 결정이 나와도 그에 따라)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26일 심판원 규정에 따라 정 최고위원에 대한 최종 징계심의를 진행한다. 징계벌목은 제명,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 ?등 5개다. 최종 징계는 합의제로 9명의 심판위원이 비밀투표를 해 과반 이상의 결정으로 내려진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