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북한 SLBM 대응논의

입력 2015-05-21 15:13  

정부 당국자는 21일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과 이에 대해 제재위가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최근 대북제재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1718위원회)가 조만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 정부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대북제재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위는 패널을 구성해 관련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대북 결의 제1718호에 따라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결의 위반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 90일마다 권고 등 위원회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와 상관없이 당초부터 예정된 오는 28일 대북제재위의 안보리 보고 과정에서 북의 SLBM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대해 대북제재위 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안보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추가 제재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SLBM 시험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나섰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축적해 추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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