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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매년 희망퇴직 신청 받는다

입력 2015-05-21 21:55  

인력 정체 현상 해소


[ 박신영 기자 ] 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 대상인 만 55세 이상 직원에 대해 매년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21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정례화하기로 최근 노사가 합의했다”며 “시기와 조건은 해마다 경영 환경과 직원들의 요구 조건 등을 감안해 그때그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앞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1000명과 일반 희망퇴직 대상자 4500명 등 모두 5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2010년 어윤대 회장 시절 이후 5년 만이다.

국민은행이 5년 만에 희망퇴직 실시에 이어 이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피라미드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 이용자 수가 늘면서 영업창구 수익성은 하락했는데도 40대 중·후반 직원이 많아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들어 다른 시중은행도 잇달아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지난 1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는 각각 310여명과 278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 5월 말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은 올해 희망퇴직자 수가 200명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사 적체로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이 꽤 있다”며 “희망퇴직이 상시화되면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이면서 신규채용 여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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