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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렬스럽다' 무슨 뜻?…과거 허지웅 발언 화제

입력 2015-05-22 02:33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조롱을 듣게 한 식품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허지웅의 과거 발언에 눈길이 모인다.

지난 20일 김창렬은 그의 이름을 내걸고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판매한 A사와 지난 1월 계약을 해지했고 이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업체 A사에서 내놓은 편의점 즉석식품은 비싼 가격 대비 적은 양과 부실한 내용물로 비난과 조롱을 받았다.

급기야 인터넷상에서는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탄생해 현재 '창렬스럽다'라는 말은 가격 대비 형편없는 음식이나 물건, 야박한 인심을 일컫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김창렬 측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말이 퍼지면서 2013년 4월 소속사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A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안일한 대응체계를 비판했다.

하지만 A사는 오히려 김창렬이 3월 이중계약을 했다며 최근 그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하고 나섰다.

한편, 허지웅은 작년 12월 JTBC '썰전'에 출연해 과대포장을 비꼬는 신조어 '창렬스럽다'를 언급하며 "본인의 이미지가 훼손되었으니 소송해도 되는거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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