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
[ 은정진 기자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영유아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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