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23일 기각됐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과 입찰 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와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국내외 영업담당(상무급) 5명과 토목환경사업본부장(전무급)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그러나 정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세 가지 혐의 전부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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