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서초구 제공(최형호 기자). |
<p>서초구 광고물 심의는 대상광고물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대심의와 소심의로 구분된다.</p>
<p>그동안 광고물 소심의 대상 광고물의 경우 대부분이 3층 이하 가로형, 소형, 생활형 광고물임에도 심의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심의와 동일하게 7일이 소요되었다. 이로 인해 '심의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다수 민원이 발생했다.</p>
<p>또한 많은 광고물 심의안건으로 부실심의 문제도 지적돼 왔다.</p>
<p>구는 이번 밴드를 활용한 광고물 심의운영으로 이러한 심의절차 상의 문제점이 상당수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p>
<p>접수와 동시에 심의가 가능하게 되어 심의 처리기간이 7일에서 2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p>
<p>심의 대상 광고물도 축소된다. 그동안 도시미관 강화차원에서 심의대상에 포함해온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신고배제 대상광고물은 제외하고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에 관한 심의기준' 제2조 제3항에 의한 신고대상 광고물로 한정된다.</p>
<p>또 밴드를 활용할 경우 심의 담당자와 심의위원 간에 또는 심의위원 상호간에 신속한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가능하게 돼, 일주일에 8~10건 정도였던 소심의 대상광고물이 1~2건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p>
<p>이어 기존의 심의위원들에게 지급하던 심의수당을 절감해 연간 670만원 가량 심의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p>
<p>다만, 심의위원 개인 사정에 따라 밴드심의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이메일 활용도 병행한다.</p>
<p>주요 심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가 종료되는 대로 심의담당자가 대상 광고물 및 심의위원 발언내용을 삭제할 예정이다.</p>
<p>밴드를 활용한 소심의 위원은 도시계획과장과 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p>
<p>서초구 관계자는 "그동안 복잡하고 까다로운 심의절차로 민원인의 많은 불편을 야기했는데, 이번 밴드를 활용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 운영으로 심의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구민에게 신속한 민원행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고물 심의나 인허가와 관련해 불필요한 절차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최형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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