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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소득세 납부 당부

입력 2015-05-26 09:19  

<p>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이달 말로 다가온 2014년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에 대한 신고, 납부를 당부했다.</p>

<p>26일 구에 따르면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일괄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이 정하는 세율(0.6~3.8%)을 적용, 확인이 필요하다.</p>

<p>신고 대상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납부는 해당 주소지 자치단체에 해야 한다.</p>

<p>신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휴일이므로 익일인 6월 1일)까지이며,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p>

<p>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시 함께 납부하거나, 이택스(etax.seoul.go.kr)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카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ARS등이 있다.</p>

<p>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부시 1일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p>

<p>구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가급적 이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p>

<p>문의-영등포구청 부과과(02-2670-3276).</p>



최형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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