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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뎁, 호주에 애완견 2마리 불법 반입했다가 '발칵'

입력 2015-05-27 14:34  


할리우드 배우 조니뎁(51)이 호주의 애완동물 검역법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완견 불법 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조니뎁이 호주 농림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조니뎁은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5'의 촬영차 지난달 15일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호주에 입국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크셔테리어 두 마리를 들여왔다.

호주 농업부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 엄격하게 생물 안전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조니뎁에게 애완견을 데리고 출국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동물 밀반입에 대한 호주법에 따라 조니뎁은 최대 벌금 26만 5천달러(한화 약 2억 9천만원) 또는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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