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김준섭 연구원은 "지난 27일 정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약과 지주사 행위제한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원샷법'에 대한 입법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며 "여기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원샷법 초안에는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소액주주의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일부 줄여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재편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에 대한 의무기간이 최대 6년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총 4년의 사업재편기간 중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 허용과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보유 지분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키로 했다.
그는 "소규모 합병에 대한 요건 완화로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관련주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며 "특히 소규모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합병에 대한 대가로 발행해야 하는 신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지만 원샷법 초안이 적용되면 20%까지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로 삼성, 현대차, 한화, 롯데 등 아직 지주사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그룹주가 전환을 모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신규 성장 모멘텀(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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