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관계자는 "F씨가 지난 15일 오전 10~12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A(68)씨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F씨는 A씨와 같은 병동에 있었지만 같은 병실은 쓰지 않아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날 감염자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병실은 10m가량 떨어져 있어서 보건당국의 '밀접접촉자' 판단 기준인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밀접접촉자가 아닌 경우도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졌고, 정부의 밀접접촉자 분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는 "F씨의 발병이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F씨는 외래진료 대기 중 A씨와 접촉하고서 같은 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 이후 자택에 주로 머물다가 24일 고열증상이 생겨 한 병원 응급실에 왔고, 27일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겨져 메르스 확진 여부를 판정하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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