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기관에 부패 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매년 청렴도를 조사하지만 공공기관 부패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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