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법조 출신 등 33명 반대·기권

입력 2015-05-29 22:10  

도 넘은 '국회 폭주'

반대표 던진 의원들 왜?
"헌재서 위헌 결정 가능성 높아"
"국회, 행정부에 부당압력 행사"



[ 박종필 기자 ]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사전에 당론을 정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본회의장에서 당론을 거부하고 반대 버튼을 눌렀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뛰어넘는 국회 만능주의에 빠져 3권 분립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령의 문제점을 시정할 방법이 있음에도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갑중의 갑, 슈퍼갑인 국회가 행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판사를 지낸 여상규 의원은 “법活?하위 개념인 시행령이나 규칙은 행정부 권한이고, 법률 규정에 시행령이나 규칙이 반한다면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시정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시정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법령 해석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어 행정부 법령이 모법(상위법)에 위반되면 사법부 권한으로 재판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국회가 개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도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아주 많은 법으로 3권 분립의 기초를 흔들 수 있다”며 “국회 만능주의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태흠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 될 것”이라며 “시행령을 고치라고 국회가 사사건건 트집 잡게 되면 행정부의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지상과제가 있더라도 갈 길이 멀다는 이유로 결코 위헌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론을 정하는 의원총회를 거쳤음에도 이탈표가 생기자 새누리당에서는 “당내 갈등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표를 던진 다른 의원은 “여당 지도부도 야당 전략에 말려들어 협상력에 문제가 있다”며 “우리 원내 지도부가 그동안 협상을 잘해왔는지 어디 한 번 봐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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