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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공사 과정 동영상 촬영 의무화

입력 2015-06-04 21:08  

부실공사 막기 감리기준 강화
국토부, 감리자 실명제 도입



[ 이현일 기자 ] 건축공사 감리자 실명제가 도입된다. 시공 뒤 확인이 힘든 주요 부분은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사 종류별로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절히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총 감리보고서에 총괄 감리자와 시공자만 서명하면 된다.

감리세부기준도 체크 리스트 형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감리세부기준은 감리자가 해야 할 업무를 서술하는 데 그쳐 감리자가 이 기준을 읽지 않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잦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일부 아파트 공사에서 문제가 된 ‘철근 빼먹기’ 등을 막기 위해 건물의 기초나 지하층과 같이 시공 후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요 부분의 철근 배치, 콘크리트 타설 등 과정은 시공자가 공사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함께 찍어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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