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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공개 의무화"

입력 2015-06-04 22:31  

정가 브리핑


[ 진명구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4일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문자, 전화, 이메일 등을 보낼 때 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최근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스팸 문자 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소비자들은 누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 알 수 있고, 개인정보를 취득한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제2, 제3의 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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