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 은정진 기자 ]
박 의원은 “싱크홀 문제에 대한 첫 입법례로서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국민의 삶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지하안전특별법을 위반해 공공 위험을 발생시키면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병기했다”고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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