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신 기자 ]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사진)은 “저금리와 고령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극복할 방안은 금융교육뿐”이라며 “일선 학교에서 금융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저금리 고령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학생들에게 노후 및 투자·대출 리스크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며 “금융지식은 점점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때문에 “영국과 미국 등 금융교육 선진국들은 지금 청소년 교육을 넘어 창업자·중소기업인 대상으로까지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 출신으로 2013년 금감원으로 자리를 옮긴 오 처장은 “금융을 제대로 몰라 넋 놓고 있다가 대출금을 연체해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도 꽤 많다”며 “가계부채 문제만 하더라도 금융교육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하지만 정부 부처는 물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 때문에 초·중·고교 【??금융교과 의무화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앞으로 금융에 대한 학교 교육을 늘리려는 노력과 함께 창업자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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