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메르스 관련 테마주와 악성루머에 대해 합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메르스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을 지속해서 고가에 매수하거나, 과도한 허수주문(매매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짜로 내는 주문) 및 초단기매매 등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메르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해 특정 종목의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매수를 부추겨도 처벌받을 수 있다.
거래소도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하는 메르스 테마주를 신속하게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허수주문을 낸 뒤 취소하는 등 불건전 매매를 반복하는 주식 계좌에 대해서는 매매 주문을 거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루머가 돌고 있다”며 “루머를 만들어내거나 퍼뜨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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