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아 합의이혼, 양육권은 오윤아에게…이혼 사유 들어보니

입력 2015-06-09 17:06  


오윤아 합의이혼

배우 오윤아(35)가 지난 2일 합의이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9일 오윤아의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성격차이 때문에 합의이혼했다”고 오윤아의 이혼 사실을 밝혔다.

오윤아 측은 “양육권은 오윤아에게 돌아갔다”며 “조용하게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절차를 밟아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윤아의 배우 활동계획에 대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윤아는 지난 2007년 1월 5살 연상의 영화 광고대행사 대표와 1년 반 열애 끝에 결혼해 그해 8월 아들을 낳은 바 있다.

한편 오윤아는 지난 2000년 제1회 사이버 레이싱퀸 선발대회 우승한 뒤 레이싱 모델로 활약하다 배우로 전향했다. 오윤아는 2004년 SBS 드라마 ‘폭풍속으로’를 시작으로 연기자로 데뷔, ‘올드미스 다이어리’, 영화 ‘연애술사’, ‘앵그리맘’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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