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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기업 베트남 랜드마크72 매각 주관사 NH컨소시엄 선정 허가

입력 2015-06-15 21:18  

[ 김인선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5일 경남기업 베트남 랜드마크72의 새로운 매각 주관사로 NH컨소시엄 선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NH컨소시엄에는 NH투자증권과 대주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이 참여했다.

랜드마크 타워는 경남기업의 관계사인 경남비나가 베트남에 소유하고 있는 빌딩이다.

경남기업은 건물 매각과 관련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전 미국에 있는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 매각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다. 경남기업은 지난달 15일 매각 주관사의 자문 서비스 부실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매각 주관사가 랜드마크72의 공개매각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기업은 매각 주관사였던 콜리어스와 실무담당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에 대한 56만달러의 ‘선급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반씨는 당시 위조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 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했다가 발각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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