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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해야

입력 2015-06-18 15:10  

▲ 모든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해야한다. 사진=서울시유아교육진흥원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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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개정안에는 CCTV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지난달 18일 공포돼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 등이 포함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효?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기기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CCTV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은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를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영유아 보호자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해 CCTV 열람 시간을 정하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아동학대 어린이집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발생 상황에도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공익신고를 한 보육 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부과하고, 불이행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 외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절차 및 방법,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정보고지, 입소 우선순위 조정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들을 반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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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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