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엘리엇 첫 법정 공방…가처분 7월 1일 결론

입력 2015-06-19 13:00  

주총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
삼성물산 "단기 차익 노려" vs 엘리엇 "승계 수단"




[ 김민성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다음달 1일 나온다.

19일 오전 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58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주총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가처분 소송 결과를 결론 짓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심리에서는 삼성물산과 엘리엇 측 변호인이 나와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삼성물산 측 변호인단은 "엘리엇이 제일모직과의 합병 결의가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참여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주가에 따라 합병비율을 따지는 것이 법에 명확히 규정된 바"라고 주장했다.

이어 "엘리엇은 회사 성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있다"며 "엘리엇의 요구는 취득 지분을 처분해서 단기 이익을 얻고자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반면 엘리엇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권 승계가 목적"이라며 "이는 삼성물산 자체 이익보다 오너일가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합병으로 지배구조를 수직계열화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는 게 합병의 목적"이라며 "규모가 차원이 다른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통해 합병비율이 지나치게 불공정하게 산정한 것은 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불리한 합병비율을 적용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내달 17일로 예정된 합병 주총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식 합병 비율은 1대 0.35다. 흡수대상인 삼성물산의 주주 입장에선 1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밖에 교부받지 못하는 구조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배 강화 이슈로 급등한 제일모직 기준 주가에 따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방식이다.

엘리엇은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합병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엘리엇은 최근 삼성물산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주식 1112만5927주(지분 7.12%·주당 단가는 6만3500원)를 장내 매수했다. 삼성물산은 우호적인 삼성 계열사의 지분 합계가 삼성SDI 7.39% 등 19%선이다. 국민연금이 9.79%, 외국인 지분은 32.11%로 더 많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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