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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사진 무단도용 성형외과에 승소 "250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5-06-24 10:25  


배우 김선아가 사진을 무단도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19부는 김선아가 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을 보면 원고가 이 성형외과를 직접 추천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해 원고의 성명과 초상이 동의나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며 "여자 연예인은 성형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것을 극히 꺼릴 수밖에 없는 사정에 비춰보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성형외과는 지난 2012년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업체에 병원 홍보를 맡겼다. 이 업체는 블로그를 통해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성형외과랍니다"라며 사진을 올리고 홍보했다.

이에 김선아는 이 성형외과가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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