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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우선주 등 저유동성 이상급등株 감시 강화키로

입력 2015-06-24 15:39  

[ 정현영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하한가(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우선주 등 저유동성 종목들의 주가가 특별한 호재 없이 급등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태양금속우, SK네트웍스우, 녹십자홀딩스1우, 녹십자홀딩스2우, 신원우, 계양전기우, 진흥기업우B, 대진디엠피, 옴니시스템 등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주가급등 상위 종목들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거래소는 "우선주 등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에서 투기적 거래자들의 소위 ‘폭탄돌리기’식 투자행위로 주가가 이상 급등하고 있고, 일부에선 불공정거래 의심행위자가 일반투자자를 현혹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물량을 매도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양태도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체결가가 상한가로 형성되도록 관여한 이후 체결 직전 주문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등 허수성 주문을 반복하거나 소량의 시세견인성 매수주문을 분할해 제출하는 상황도 포착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가가 올라 상한가 공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량의 매수주문을 제출해 매도잔량을 소진, 상한가를 형성시킨 뒤 상한가 매수잔량을 쌓아 유지시키는 ‘상한가 굳히기’ 양태가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거래소는 강조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해 거래금액 과소, 불공정거래행위 경중, 부당이득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당국에 통보해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가급변종목에 불건전주문을 반복해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에 수탁거부를 요구하는 등 예방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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