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24일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업체 2곳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등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방문판매법은 과장된 사실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하위 판매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체들이 가입자들의 번호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 미등록 판매원을 고용하고 특정 단말기나 요금제를 강요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의 조사는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 YMCA는 지난달 27일 다단계 업체 2곳이 판매원들에게 구형 단말기 구입과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 YMCA는 LG유플러스가 위법 행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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