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국제 '알박기' 펀드"

입력 2015-06-25 21:53   수정 2015-06-26 16:50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 경영권 방어장치 없는 한국 기업

"삼성-엘리엇 분쟁, 국익 걸린 문제…차등의결권 등 허용해야"

'두 얼굴' 행동주의 펀드
소액주주 보호 앞세워 공격…주가 올려놓고 '먹튀' 공통점
막대한 국부만 유출 우려

글로벌 스탠더드 허상 깨야
'1주1의결권' 나라 거의 없어…현실 맞는 대기업정책 펴야



[ 주용석 / 이유정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일종의 ‘알박기’를 하고 있으며, 이 펀드의 본질은 포퓰리즘을 이용한 사익 추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엘리엇은 벌처펀드의 선구자이고 국제 ‘알박기 펀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행동주의 펀드의 극단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과 재벌정책, 엘리엇-삼성 분쟁이 주는 교훈’ 토론회에서다. 신 교수는 “행동주의 펀드의 공통점은 포퓰리즘을 활용한 이익 추구”라며 “엘리엇의 행태를 보면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분쟁은 국익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도 국익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단순한 주주 간의 사익 분쟁으로 봐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분쟁은 제도적인 틀과 정책 방향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 분쟁의 결과 또한 국익에 영향을 미친다”며 “국익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국익을 고려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취약한 경영권 방어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신 교수는 “한국은 상법으로 ‘1주1의결권’ 원칙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라며 “경영권 승계에 가장 비우호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반재벌 정서와 ‘이상향적 기업관’, 이상적 경제민주화 논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따라서 한국은 글로벌 스탠더드 허상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는 대기업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해외에선 반드시 1주1의결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유럽 주요 상장기업의 35%는 1주1의결권이 아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1주1의결권을 적용하는 기업이 31%에 불과하며, 네덜란드와 스웨덴도 이 비율이 각각 14%와 25%에 그친다. 미국이나 일본도 1주1의결권이 원칙이지만, 회사 정관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교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재벌정책을 펴야 한다”며 “(경영권 공격을 받을 때 기존 주주들이 시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포이즌필처럼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항할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과거 다수의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난타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변경까지 요구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시세차익을 올린 뒤 빠져나가는) ‘먹튀’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엘리엇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면 삼성전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투기자본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대주주 전횡에 대한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내세우지만 결국 막대한 이익을 챙겨 떠났다”며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며 투기자본의 힘을 빌리다간 국부 유출과 기업투자 위축을 불러오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03년 SK그룹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빌미로 9000억원을 챙기고 떠난 소버린자산운용, 2004년 삼성물산 주식 취득 후 380억원을 챙긴 헤르메스, 2006년 KT&G로부터 1500억원을 챙긴 아이칸 등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다.

‘경제정의’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보진영에 속하는 정승일 사민저널 기획위원장은 “총수 일가의 편법과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경제정의”라면서도 “기업사냥꾼의 기업 약탈을 막는 것도 경제정의”라고 했다. 자본시장 완전 개방과 글로벌 주주 자본주의 환경에서 한국의 우량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경제정의에 부합한다는 의미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한 건 올리려는 단기적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기업에 허용해 합병 효율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조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툼은 결국 합병기업의 성장성에 달려 있고 시너지가 크게 발생한다면 합병기업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이유정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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