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추경'은 경기부양·자연재해…극복위해 편성하는 예산 등

입력 2015-06-26 17:06  

◆경기부양책과 추경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새누리당 간 이견은 없다. 하지만 그 목적과 규모에 대해 시각차가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추경은 ‘메르스 맞춤형’으로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메르스 사태 수습뿐 아니라 경기 진작을 위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 6월25일 한국경제신문


‘추경’은 경기부양·자연재해 극복위해 편성하는 예산

규모 둘러싸고 黨政 갈등 조짐

☞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추경이란 무엇이고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일까?

예산(budget)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국가가 어떤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은 정부(기획재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부가 집행하게 된다. 정부의 예산안은 회계연도(한국의 경우 1월1일~12월31일) 개시 90일 전(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2일)까지 심의 의결해 확정한다. 이렇게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라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며, 그 결과를 담은 결산서를 다음해 5월 말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는 것으로 한 해 예산이 마무리된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은 여러 가지가 있다. 크게는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보통 예산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는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 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해 국방 치안 사회복지 등 정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계다.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고자 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해 표시하는 회계다. 우편사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등 18개 회계가 여기에 포함된다. 공공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자금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영해 운용되는 돈이다. 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54개가 있다.

예산은 또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예산이다.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의결이 확정되기 전 뭘袁횬?일부를 변경한 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해 편성한 예산을 뜻한다. 보통 예산이 확정된 이후 대규모 재해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편성한다.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최소한도로 지출하는 예산이다.

요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메르스 여파로 소비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올 한 해 경제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많다. 추경은 정부 씀씀이(정부지출)를 늘린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총수요가 늘어나면 산출량(GDP·국내총생산)이 증가한다. 하지만 추경은 정부가 그만큼 지출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나라살림(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다. 하지만 그 규모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곳에만 추경이 사용돼야 한다”며 “전문가 다수가 경기 부양형 추경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대규모 추경 편성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이왕 추경을 한다면 메르스 대책뿐만 아니라 경기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가 10조원 이하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활력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15조원 수준이면 경?활력에 도움이 되지만 국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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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장치’ 뺏겠다는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추진하는 삼성그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 6월24일 한국경제신문

野 ‘백기사’에 자사주 처분 금지하는 법률 추진

경제계, “외국 투기자본의 ‘먹튀’에 무장해제” 반발

☞자사주란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회사 주식을 뜻한다. 회사가 자사주를 사는 목적은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나눠주거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주가를 안정시키거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다.

그런데 자사주엔 의결권이 없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대주주가 20% 지분을, A회사가 자사주 7%를 갖고 있다고 하자. 이 자사주 7%는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해 투표할 권리(의결권)가 없다. 그런데 이 자사주를 제3자에게 팔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경영권이 위협받을 경우 자사주를 활용할 수도 있다. 가령 A회사의 대주주가 우호적인 제3자를 찾아 7% 자사주를 넘기면 주총 의결권이 20%에서 27%로 늘어나게 된다. 경영권 방어를 도울 수 있는 우호적인 3자를 백기사(white knight)라고 한다.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삼성그룹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간 싸움과 관련이 깊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 주식을 대거 사들여 경영권 공격에 나선 엘리엇에 대항, 지난 11일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자사주 5.76%를 6700억원에 건축자재업체인 KCC에 넘겼다. KCC를 경영권 분쟁에서 백기사로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5.76%의 자사주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여부를 논의할 임시 주주총회(7월17일 예정)에서 투표할 권리를 얻었다. 삼성그룹 측으로선 5.76%만큼의 우군을 확보한 셈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10명이 낸 자본시장법 법률 개정안은 이처럼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의 길을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가 자사주를 처분하려면 원칙적으로 태워 없애버리거나(소각하거나) 기존 주주에 지분율대로 무상 배분하는 두 가지 방법만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임직원에게 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교부 △우리사주조합에 처분 △채무 변제를 위한 처분 등으로 한정했다.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 등은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자사주 카드를 뺏어가는 건 국제 투기자본에 백기투항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왜 일부 의원들은 일자리를 늘리는 국내 기업보다 한국 기업들의 약점을 파서 ‘먹튀’하려는 외국 투기자본에 유리한 쪽으로 법을 고치려는 것일까? 혹시나 ‘대기업은 무조건 악’이라는 편향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차별하면서도 더 투자해라, 사회공헌을 더 많이 해라라고 요구하는 건 ‘코미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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