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6일 국민안전처 장관이 건축환경 변화 추세를 반영해 소방시설 기준을 정기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건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기준을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 특성에 맞게 반영해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고의 경우 11층 이상 건축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탓에 10층 건물이었던 현장에서 사고가 컸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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