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연장합의,쓰레기대란 피해 새국면 맞아

입력 2015-06-28 16:49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의 이번 ’10년 추가연장 합의‘는 수년간 인천시을 중심으로 환경부아 서울시, 경기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수도권대란을 일단 피하게 됐다.

서울·경기·환경부는 현 매립지의 시설 용량을 고려, 30년 이상 더 사용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인천시는 주민 환경 피해를 더 묵과할 수 없다며 2016년 사용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지난해 12월 4자협의체 발족 후 6개월간의 협상 끝에 4자협의체가 결국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현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서울·인천·경기 어느 곳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사용중인 제2매립지가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 당장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가 없어져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인천시는 특히 이번 합의에 대해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을 바로잡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에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립지 정책의 가장 큰 기틀을 마련한 것이며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의 인천시 이전 등은 인천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재정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인천시는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는 것.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천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또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대책도 구체화됐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2016년 사용 종료하기로 한 매립지의 사용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인근 주민이 겪게 될 환경 피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 이번 합의는 석연치 않은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체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3-1매립장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추가 사용에 대해 또다시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0년 사용 연장 합의‘에 대한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일단 각 지자체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3공구 연장 합의는 사실상 30년 연장을 표방해온 환경부와 서울시의 방침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이번 연장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추가 연장은 사실상 영구매립으로 가는 물꼬를 인천시가 터준 것”이라며 인천시가 인천의 미래를 팔아먹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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