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 재원 5천억…'재정 취약' 자치구에 준다

입력 2015-06-28 20:34  

행자부 조정교부금 확충안

"세수 확충효과 쏠림 막겠다"
서울시 재원 年2300억 이상 줄 듯
특별·광역시는 반발 예상



[ 강경민 기자 ] 정부는 특별시와 광역시로부터 산하 자치구에 이전되는 재원을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확충안을 마련해 2017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가 산하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고,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4조775억원에 이른다.

행자부는 2008년 이후 도입된 5대 복지제도로 자치구의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 현재의 조정교부금 증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5대 복지제도로 인한 자치구의 부담 증가분은 5026억원에 이른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와 담뱃세 인상 등 확충된 지방세수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쏠려 자치구는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행자부의 지적이다. 행자부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를 보면 올해 지자체의 예상 세수증대 효과 3조3500억원 중 37.3%(1조2500억원)가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돌아가며, 이 중 85.6%(1조700억원)가 특별·광역시 본청에 집중된다.

행자부의 조정교부금 확충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6개 광역시는 현재 주민·취득세 등 일반세의 18.1~23.0%인 조정교부율을 최소 20.5~27.3%로 올려야 한다. 조정교부율이 올라가면 자치구에 주어지는 조정교부금이 많아진다.

서울시는 현행 조정교부율 21.0%를 23.3%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2322억원을 자치구에 더 지급해야 한다. 부산은 19.8%인 조정교부율을 27.3%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조정교부금 확충안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조정교부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해 조정교부율을 올릴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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