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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부건설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5-07-03 20:45  

[ 김보형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동부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3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은 담보권자의 91.6%, 채권자의 93%가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은 담보권자 4분의 3, 채권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확정된다. 동부건설은 오는 10일까지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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