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799.62
(8.91
0.15%)
코스닥
1,145.42
(8.58
0.7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 원자력안전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7-03 20:54  

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 원자로의 건설허가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허가를 위해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모든 위원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요 사항 허가에 관한 의안은 관련 서류가 위원 전원에게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의결할 수 없도록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